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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4 2016가단2855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주소지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사용수익권에 기한 청구.
판례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