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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8 2016고단15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3. 1. 02:02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궁내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곡교 사거리 쪽에서 백궁사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궁내사거리에는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으로 차량 정지신호가 들어와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6세)이 타고 있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295번지 대림아크로텔 부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동 궁내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