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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25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01: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 뒷머리를 때려 약 3센티미터 정도가 찢어지고 멍이 들게 하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당시 음주량, 범행경위,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심신장애 취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 상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