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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244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6, 7, 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경 소위 ‘ 절도 형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기 위하여 여행객을 가장하여 국내로 들어온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금융 계좌의 피해 금이 인출될 우려가 있다.

’ 라는 취지 등으로 속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피해 금을 인출하여 주거지의 냉장고, 장롱 등에 보관하도록 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출입문 비밀번호 또는 열쇠 보관 장소를 알아낸 후, 피고 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절취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미리 범행 장소 부근에 도착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휴대폰 통화 및 ‘ 위 챗’ 메신저를 통하여 범행 지시와 함께 피해자들의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 또는 열쇠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를 전달 받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 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7. 6. 22. 자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2017. 6. 22. 09:0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73 세) 의 주거지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우체국,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 개인정보 유출로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예금이 위험하니 인출하여 냉장고에 보관해야 된다.

그리고 경찰이 확인할 수 있도록 열쇠를 우편함에 보관해 놓아라.

’ 는 취지로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 부근에 있는 상동 새마을 금고에서 예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주거지 냉장고에 넣어 두도록 한 뒤,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1:06 경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시를 받고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