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20 2017가단6205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