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7. 10:00 경 서울 용산구 C 앞길에서 D 흰색 더블 캡 화물차량을 세워 놓고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을 상대로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하거나 판매를 하던 중, E가 같은 날 07:30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PC 방에서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의 갤 럭 시 S7 휴대전화를 매입하면서 E로부터 위 휴대전화가 분실물이라는 말을 들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6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피의자 A 화물 트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장 물 > 제 1 유형( 일반장 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는 점 -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업무 상과실장 물 취득죄로 5회 벌금형을, 장물 취득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