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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3.25 2019구단74945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B의 별지 2 ‘ 지장 물 목록’ 기 재 지장 물에 대한 손실 보상금 지급청구...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 인정 및 고시 - 사업 명 : A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 위치 및 면적 : 서울 서대문구 D 일대 약 47,199㎡( 이하 ‘ 이 사건 사업구역’ 이라 한다) - 사업 시행자 : 피고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 공고 : 2008. 12. 9. 서울 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E - 사업 인정고시( 사업 시행계획인가 고시) : 2011. 4. 20. 서울 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F

나. 서울 특별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9. 1. 25. 자 수용 재결( 이하 ‘ 이 사건 수용 재결’ 이라 한다) - 수용대상 : 별지 4 손실 보상 목록 ‘ 수용대상 목적물’ 란 기재와 같다( 이하 ‘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 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동과 지 번으로만 특정한다). - 수용 개시일 : 2019. 3. 15. - 손실 보상금 : 별지 4 손실 보상 목록 ‘ 수용 재결금액’ 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 법인 :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다.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9. 10. 24. 자 이의 재결( 이하 ‘ 이 사건 이의 재결’ 이라 한다) - 손실 보상금 : 별지 4 손실 보상 목록 ‘ 이의 재결금액’ 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 법인 :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이하 그 감정결과를 ‘ 재결 감정’ 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결과( 이하 ‘ 법원 감정’ 이라 한다) - 감정 평가액 : 별지 4 손실 보상 목록 ‘ 법원 감정금액’ 란 기재와 같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 11호 증, 을 제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감정인 K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손실 보상금 증액 청구 이 사건 수용 재결 및 이의 재결 보상액은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의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 하여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고, 원고 B의 경우 별지 2 ‘ 지장 물 목록’ 기 재 지장 물( 이하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