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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8 2016가합324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5. 18.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 및 피고들이 있다.

나.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느단100097호로 유언증서검인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유언장에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상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유언장은 망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유효하고, 이 사건 유언장에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상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망인의 유언집행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8. 유증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이 사건 유언장은 망인의 자필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효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민법 제1066조 제1항). 그리고 필적감정이란 감정의 대상이 되는 2개이상의 필적의 동일 또는 상이여부를 과학적 또는 특별한 지식경험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감정자료인 필적의 선정, 채취에 있어서는 객관성이 있는 타당한 방법에 의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도2938 판결),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