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580,000원, C에게 210,000원,...
범 죄 사 실
『2019고단2304』 피고인은 2019. 5. 17.경 부산 해운대구 K 소재 주거지에서 인터넷 L 카페에 닉네임 ‘M’, L 아이디 ‘N'로 접속하여, ‘서든어택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6경 A 명의 O ‘P' 계좌로 게임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5. 16.경부터 2019.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309,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21』 피고인은 2019. 6. 11.경 부산 해운대구 K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L Q 사이트에 접속한 후 “졸리 점퍼를 팔아요”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10만 원을 보내주면 위 졸리 점퍼를 우체국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5경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46』 피고인은 2020. 1. 17.경 부산 해운대구 K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Q 앱에 접속하여 ‘10만 원권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9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