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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567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3. 02:50경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입구 공사장에서 피해자인 아파트 관리이사 D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60,000원 상당인 철근(길이 1m 지름 2cm 36개, 길이1m35cm 지름 2cm 1개, 길이 2m 지름 3cm 1개, 길이 1m 지름 1cm 2개) 40개를 어깨에 메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