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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1.25. 자 2009라1272 결정

전직금지및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가처분

사건

2009라1272 전직금지및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가처분

채권자항고인

주식회사 A

채무자상대방

1. B 주식회사

2. C

3. D

4. E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8.자 2009카합792 결정

결정일

2009. 1. 25.

주문

1.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및항고취지

1. 신청취지

가. 채무자들은 별지목록 기재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채무자들은 채무자들의 사무실, 공장 또는 그 이외의 장소에 보관되어 있거나 채무자들 소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별지목록 기재 영업비밀에 관한 문서, 파일 등 일체의 기록물을 폐기하라.

다. 채무자 D, E은 채권자 회사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채무자 B 주식회사 기타 제3자의 칩 안테나 개발, 제조, 공급, 판매, 수출 및 보조업무를 포함한 영업활동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만약, 채무자들이 위 가.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들은 그 위반행위 1회당 10,000,000원씩을, 채무자 D, E이 위 다.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1일당 1,0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각 지급하라.

마.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신청취지와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무선통신 칩 안테나 등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채무자 D은 2005. 8. 8. 채권자 회사에 입사하여 휴대전화 칩 안테나 선행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8. 1. 18. 퇴직하였고, 채무자 E은 2003. 12. 17. 채권자 회사에 입사하여 휴대전화 칩 안테나 기구제작에 관한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8. 2. 29. 퇴직하였다.

나. 채무자 D, E은 채권자 회사에 재직 중이던 2007. 9.경 직원들의 보안의무를 규정한 '서약서'에 서명날인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약서 >

본인은 재직 중 및 퇴직 후 회사의 기밀보호 및 취업규칙, 인사규정, 보안관리규정, 윤리강령 등 제반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제2조(정의)

(5) '기밀'이라 함은 회사가 직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직원이 고용 중 또는 그 결과로 지득한 것으로 회사가 관계하거나 하려고 하는 산업분야에서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일체의 정보로서 현존 또는 개발중인 유형, 무형의 기술상 · 경영상의 지식과 비법(Know-How) 및 회사의 제품, 과정, 서비스 기타 제3자에게 노출될 경우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제3조 (고용중의 의무)

(7) 직원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회사의 지시 또는 허락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며, 취급하고 있는 업무관련 사항을 제3자에 대해 자문해 주거나 기밀에 관련된 자료를 직, 간접으로 이용, 보급, 공개, 세미나, 교육, 강의하거나, 이를 복사, 복제 또는 번역 기타 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여하한 목적과 수단으로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직원은 퇴직할 경우 그의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회사기밀에 관련한 것이면 원본, 사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서류, 기록, 노트, 기타 여하한 자료 등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8) 직원은 기밀의 이용목적이 종료된 때에는 즉시 이를 회사에게 반환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

(10) 직원은 비밀 사항에 대해서 회사의 허가없이 제3자에게 무단 누설하거나, 경쟁회사에 유출하지 않도록 한다.

제5조 (퇴직 후의 의무)

(1) 직원은 퇴직할 경우 그의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회사기밀에 관련한 것이면 원본, 사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서류, 기록, 노트, 기타 여하한 자료 등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3) 직원은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취업하거나 자문역, 고문, 대리인 기타의 자격으로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함은 물론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며, 고용 중에 지득한 기밀을 활용하거나 타에 제공하는 등 기타 일체의 누설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단, 회사가 경쟁조직과 직원으로부터 직원이 경쟁상품에 직, 간접으로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각서를 받는 등 기밀누설 행위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그 후, 채무자 D은 2008. 2. 18., 채무자 E은 2008. 3. 1. 채권자 회사와 마찬가지로 칩 안테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에 각 입사하였다.

라. 채무자 D은 채권자 회사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별지목록 1, 2 기재 각 자료를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한 채로 퇴직한 후, 2008. 2.경 위 자료들을 채무자 회사 안테나사업부 부장인 채무자 C 등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채무자 E은 별지목록 3. 기재 자료를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한 채 퇴직한 후, 2008. 3.경 위 자료를 채무자 회사 회로설계연구원에게 넘겨주었다.

2. 영업비밀 침해금지 부분

가. 채권자의 주장

채권자는 별지목록 기재 각 자료(이하 '이 사건 영업자료'라 한다)는 모두 최적의 칩 안테나 생산을 위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어 타 업체에 유출되는 경우 시행착오 없이 채권자 회사와 동일, 유사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0조에 의하여 채무자들에게 이 사건 영업자료의 사용금지 및 삭제를 구하고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유지성을 요건으로 하는바, 채권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영업자료가 위와 같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로서는 이 사건 영업자료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비밀유지성의 요건까지 충족하여야만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 영업자료가 영업비밀로서 관리되어 왔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권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두고 여기에서 개발된 기술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USB 사용제한 등의 외부저장장치 제한정책, 영업비밀의 분류 · 관리를 위하여 개발이력관리시스템, 문서보안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고, 그 밖에도 보안인증서에 의하여 접속하는 사내 인트라넷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으며, 또한, 프린터출력물 제어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고, 채권자의 영업기밀문서는 별도의 문서보관실 캐비넷에 보관후 시정장치를 통해 개폐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직원들을 상대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채권자의 연구소에서는 연구원이 노트북을 반출할 경우 엄격하게 사전승인이 요청되고 있으며, 채무자 D, E 등 채권자 소속 직원들로부터 위 1.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서약서'에 서명토록 하여 이를 제출받은 사실이 소명되기는 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사건 영업자료가 채권자가 시행한 위와 같은 시스템하에서 어떤 영업비밀로 분류되거나 관리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영업자료에 관하여 비밀로 분류되었다거나,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채권자로서도 문서는 비문(자료, 문서, 도면, 사진)을 구분하여 대외비로 관리하였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영업자료에 관하여는 어떻게 분류 및 관리하였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채권자가 이 사건 영업자료를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서 관리하였다는 점이 소명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만한 증거도 없다(또한, 위 서약서에 기밀유지조항이 있기는 하나, 이는 채권자가 그 직원들에게 일반적∙추상적인 기밀유지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영업자료는 비밀유지성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다.

다. 보전의 필요성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 처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의 칩 안테나인 'ISCA'는 휴대전화 내부에 장착되는 제품인데 반하여 채무자 회사가 생산하는 칩 안테나인 'HBCA'는 휴대전화가 아니라 헤드셋에 장착되는 제품으로서 서로의 매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고, 채무자 회사가 이른 장래에 휴대전화용 안테나를 개발할 예정이라는 별다른 소명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안소송이 아닌 가처분으로 시급하게 사용금지 등을 명하여야 할 만큼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자료의 폐기를 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자료의 존재가 소명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들은 이 사건 가처분신청 제기 이전인 2008. 6.경 이미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영업자료가 저장된 컴퓨터를 압수당한 후 이 사건 영업자료가 삭제된 상태로 이를 반환받은 사실이 소명된다. 비록 채무자들이 이 사건 영업자료를 문서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채무자들은 2008. 12. 1.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현재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는데, 피고인으로서 증거기록 열람 등의 방법을 통하여 위 문서들을 확보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방어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처분으로 위 문서들의 폐기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전직금지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 이유 해당 부분의 "신청인"을 "채권자"로, "피신청인"을 "채무자"로 각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결정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25.

판사

재판장 판사 최성준

판사 함석천

판사 김현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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