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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09 2020고단9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플러스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 17: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오성마을 사거리 방면에서 구곡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중앙선을 넘지 않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58 세) 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3. 17:15 경 원주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플러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