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564994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중 지연손해금 비율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가 아니라 민법이 정한 연 5%로 인정(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