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2.13 2018도156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의 점에 대하여 이를 유죄( 이유 무죄 부분 제외) 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 편취 범의의 유무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 관계 판단, 불가 벌 적 사후행위 해당 여부와 그 죄수관계( 포괄 일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