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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4고단51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경영하면서 피톤치드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3.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피톤치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편백나무 잎에서 피톤치드액을 추출하는 기계구입 자금 등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4개월 후에 이자 2,500만 원을 합하여 7,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업 등과 관련하여 2009, 2010년에 아들과 사위로부터 1억 4,000만 원, 2012. 3∼4.경 F으로부터 2억 원, 2013. 2.경 G으로부터 3,000만 원, 2013. 4∼6.경 사이에 H으로부터 1,500만 원 등 최소한 합계 3억 8,500만 원을 피톤치드액 추출 기계구입 대금, 토지 구입 자금, 투자금 등 명목으로 차용하였음에도 추진 중인 피톤치드 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도 피톤치드액 추출 기계 구입 대금 등으로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대부분 자신의 기존 채무를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용하여 사업을 진행시킨 후 수입을 얻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 내에 위 차용금과 이자 등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와 ㈜I 대표자 J 명의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2013. 4. 13. 1,0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7. 8.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6,95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95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