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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2851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 ’에 접속하여 ‘E’ 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을 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현대카드로 위 도박 사이트와 연계된 해외 결제 대행 사이트인 ‘F '에 2,031,914원을 결제하고 충전 받은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1회 당 미화 70 센트( 한화 환산 약 1,000원) 이상의 사이버 머니를 배팅하고, 화면 그림( 과일, BAR, 종, 7) 의 조합에 따라 미적 중 시에는 배팅한 사이버 머니를 잃고, 적 중 시에는 정해진 사이버 머니를 취득하며, 종료 후에는 남은 사이버 머니를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30. 경까지 사이에 피고 인의 위 주거지와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주거지 및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별지 도박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1회에 걸쳐 합계 199,081,516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결제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함으로써,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박자금 결제 내역의 기재

1. 각 화면 캡 처 사진, 화면 캡 처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도박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도박자금의 규모 또한 작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도박자금 결제 주기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