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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4 2018고단587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22:20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방배초교 사거리에서 내방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한눈을 팔다가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그곳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서울특별시 소유의 가드레일을 위 아우디 A6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금 1,5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사고 당시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