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509,084원 및 그 중 100,508,902원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2019. 10....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고 한다), 피고 회사는 그 보증 하에 대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보증번호 신용보증 약정일 신용보증기간 (기한연장) 신용보증원금 대출은행 C 2016. 8. 8. 2017. 8. 8. (2018. 8. 8. 1번 연장) 100,000,000 D은행 매교역지점
나. 이 사건 보증약정 당시인 2016. 8. 8.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연대보증 면제 신창업보증 업무처리방법(기술보증부)에 기한 연대입보면제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연대보증을 면제받는 대신,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명경영이행 및 보증분할해지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명경영약정’이라고 한다). 약정인은 보증의뢰인이 원고로부터 제1조 표시 보증을 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으로 입보하지 않으나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하고 투명하게 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2조 표시 경영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제1조 표시 보증약정에서 정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의뢰인과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지고,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같은 조 보증약정서의 각 조항이 적용됨을 승인하며, 이 약정서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2조(경영의무 등) 약정인은 제1조의 보증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을 서지 않는 대신 아래에서 정하는 투명경영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의 준수 공문서, 사문서의 위ㆍ변조 및 허위자료제출 금지 업무상 횡령, 배임, 부당금품 제공 및 수수, 자금유용 등의 금지 기보보증서 담보대출의 용도외 사용금지 경영에서 탈퇴 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