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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6.09 2017고단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1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6.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3. 19.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17: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삼성 체육공원 내에서 약 10 미터 구간을 C 에 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수사보고

1. 운전면허 대장 조회, 차적 조 회 및 본청 결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및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바 있고, 특히 2016. 9. 12. 음주 운전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3. 19. 형의 집행을 마쳤는데 그로부터 1개월 남짓 지 나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