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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6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634』 피고인은 2018. 4. 19. 00:46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OOOO PC 방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고도 대금 합계 66,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738』 피고인은 2018. 4. 12. 07:56 경부터 2018. 4. 13. 08:53 경까지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피씨방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대금 37,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씨방 운영자 4명을 기망하여 총 130,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6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채 증 사진 『2018 고단 17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 증거사진

1. 수사보고( 추가 여죄에 대한 수사사항 /2018. 4. 12. 순천시 G 피씨방, 2018. 4. 13. 순천시 I 피씨방, 2018. 4. 14. 여수시 J 피씨방, J 피씨방 범죄사실 특정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