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및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 시 수량 등이 미확정되어 추후 확정된 수량 등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지
심사 > 평가 | 외부질의-기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평가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12-01
[법령질의서]제목
원유 및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 시 수량 등이 미확정되어 추후 확정된 수량 등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원유 및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 시 수량 등이 미확정되어 추후 확정된 수량 등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원유 및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 시 수량 등이 미확정되어 추후 확정된 수량 등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지
* ( 처리부서 : 법인심사과 042-481-7858 )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가. 관세법 제16조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수입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은 수입신고하는 때에 확정되어야 하므로, 수입신고 시점에서 수입물품의 수량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는 잠정가격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이 회신은 귀하가 제출한 질의서에 기초하여 검토한 것으로, 최종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