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D’) 및 E과 각 역할을 분담한 후, 불특정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찰, 경찰, 법원,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은행에 예치 중인 예금 등을 인출하여 거주지 냉장고 안에 보관해 놓으면 조치를 해 줄 것이라며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금원을 거주지에 보관해 두면 몰래 집에 들어가서 가져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이에 성명 불상자는 2015. 12. 4. 09:10 경 불상지에서 대구 남구 F 아파트 104동 1002호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 할머니 이름으로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2번이나 반송되었는데, 카드가 분실되어 할머니의 예금이 인출될 우려가 있으니 현금을 찾아서 냉장고 및 김치 냉장고에 넣어 두어 라, 보관하고 있으면 형사들이 곧 갈 테니까 보안을 위해 현관 비밀번호를 가르쳐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같은 날 대구 중구 대봉동 대봉신협에서 현금 7,000만 원을 인출하고,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청운신협에서 현금 1,000만 원 및 수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냉장고 및 김치 냉장고에 보관토록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게 유도하고, 성명 불상자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E은 같은 날 14:36 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들어가 냉장고에 보관 중인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성명 불상자 및 E은 공모하여 범죄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금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지문 감정 의뢰,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