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명의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원인
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1) 원고와 피고는 2001. 9.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2001. 10. 20. 이 사건 부동산들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수할 당시 울산제일새마을금고로부터 부동산 매수자금을 대출받아 위 부동산들에 관해 2001. 10. 20. 채권최고액 1억 1,7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다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는 ‘옥동새마을금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근저당권은 2007. 6. 14. 변경계약으로 채권최고액이 1억 3,65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현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억 500만 원이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3) 원고는 2011. 9.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와 피고의 울산제일새마을금고에 대한 신용대출금 333만 원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고 피고는 2011. 10. 31.까지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을 지급하되, 만일 피고가 위 날짜까지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피고의 지분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1. 11. 14. 피고의 대위변제금 지급일을 2011. 12. 31.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고는 위 지급기일까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고 매월 150,000원씩 월세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12. 2.부터 현재까지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건물의 인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