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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6가단5292752

여행계약 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해외여행 알선업 등을 수행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학원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4. 19.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국외연수계약(이하 ‘변경 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여행상품명 : 브르노 콘서바토리 독일연수 여행기간 : 2016. 10. 24. ~ 11. 3.(9박 11일) 여행인원 : 119명, 행사인원 : 최저 95명 + 12명 여행요금 : 1인당 요금 : 2,441,600원, 95명 이상(12명 교직원 FREE 조건) 교통수단 : 항공기(일반석), 대형버스 숙박시설 : 4성 호텔 기타사항 : 계약금(10%) : 2016. 4. 30.까지, 잔액 : 2016. 9. 10.까지(2015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6년의 오기로 보임) 특별약관

1. 취소수수료는 일반 약관을 적용하되 실제 취소위약금 발생 부분은 지급해야 함

3. 그룹발권은 출발전 45일부터는 취소 차지부분이 발생 가능합니다

(SU항공사 법규적용)

4. 둘리여행은 정산 후 브르노 콘서바토리 복지여행을 지원예정입니다.

5. 현지 업무는 A여행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9. 95명 학생 출발기준이며 이하로 출발시 추가 차지 발생함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경 전 계약이 체결된 이후 피고를 통하여 연수에 참가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연수 비용이 비싸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자, 원고와 피고는 2016. 10. 19.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국외연수계약(이하 ‘변경 후 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하나투어 전문판매대리점 ㈜둘리여행과 여행자는 아래와 같이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와 여행약관(계약서 이면 첨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교부한다.

여행상품명 : 브르노 콘서바토리 연수, 여행기간 : 2016. 10. 24. ~ 11. 3.(9박 11일) 여행요금 : 1인당 요금 : 러시아항공 : 1,946,250원 체코/대한항공 : 2,016,2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