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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8098

대위변제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10.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서산시 C, D, E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자였는데, 2005. 2. 2. 서령새마을금고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1억 2,87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2010. 7. 9. F에게, F은 2014. 1. 22.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는 2015. 7. 21. 근저당권자인 서령새마을금고에게 피고의 서령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중 7,200만 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의 채무를 대위 변제한 원고에게 구상금 7,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항변 피고는 G에게 7,000만 원을 차용하고, 피고 소유의 서산시 H 토지 및 지상 건물, I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피고는 F에게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는데,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서령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변제되지 않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J로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2015. 12. 23.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G에게 7,000만 원이 배당되었으나, 피고의 G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2,000만 원만 남아 있어서 G은 배당된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