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21 2013고단15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156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4. 9.경 서울 영등포구 D상가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보험을 가입한 후 보험료를 대납해 주면 보유하고 있는 거제도 땅을 팔면 보험료를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제도에 땅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보험료를 대납해 주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6. 11.경 보험명 ‘통합종신보험’, 피보험자 ‘F’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450,507원의 보험료를 대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4개의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총 3,023,885원의 보험료를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5. 8.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여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보유하고 있는 거제도 땅을 팔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제도에 땅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1, 3, 7, 8, 9, 11, 12, 14, 15, 17, 18, 19, 20, 22, 23, 28, 29, 30, 32, 33, 35, 37, 38, 39, 41, 42, 44, 45, 46, 47, 49, 50, 53, 54,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