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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44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 B :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접근 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 피고인 A 불법 스포츠 도박 등 > 제 3 유형( 유사 스포츠 토토) > 기본영역 (8 월 ~2 년)

2. 피고인 B 불법 스포츠 도박 등 > 제 3 유형( 유사 스포츠 토토)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특별 가중 인자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미 설정)

3. 피고인 C, D 불법 스포츠 도박 등 > 제 3 유형( 유사 스포츠 토토) > 감경영역 (4 월 ~1 년)( 특별 감경 인자 : 단순 가담)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이종 벌금형 2회로 처벌 받은 전력만 있고 피고인 C, D은 초범인 점, 피고인 C, D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A은 직원을 채용하고 월급을 지급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2017. 9. 22.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