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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2306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249.56㎡를 인도하고,

나. 2018. 11. 1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