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6 2013고정22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 01:15경 서울 강서구 B 도로에서, 피해자 C(남, 34세)이 담뱃불을 빌려달라는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D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서(전화진술에 대한 수사)
1. 상해부위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