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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6 2013고정22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 01:15경 서울 강서구 B 도로에서, 피해자 C(남, 34세)이 담뱃불을 빌려달라는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D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서(전화진술에 대한 수사)

1. 상해부위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