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2. 4.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낙찰계 5개에 가입하여 위 계를 유지하기 위해 매월 1천만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였으나, 곗돈을 납입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자, 계주가 1번으로 계금 전액을 수령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계금을 수령하고 피해자 B의 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으로 5천만원짜리 낙찰계를 조직하여 피해자를 위 계에 가입시키고자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계획으로 피고인은 2012. 6. 16.경 여수시 C에 있는 D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낙찰계에 가입하여 매월 책정된 곗돈을 납입하면 최고이자를 써 낸 사람이 낙찰되어 그 순번에 따라 1구좌당 계금을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니 2구좌에 가입하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낙찰계에 가입하여 곗돈을 불입하더라도 피해자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곗돈을 자신이 가입한 다른 계에 돌려막기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는바, 피해자가 낙찰된 순번에 따라 그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곗돈 명목으로 2012. 6. 16. 500만원, 2012. 7. 16. 272만원, 2012. 8. 16. 256만원, 2012. 9. 16. 260만원, 2012. 10. 16. 286만원, 2012. 11. 16. 310만원, 2012. 12. 16. 296만원, 2013. 1. 16. 268만원, 2013. 2. 15. 246만원 총 9회에 걸쳐 합계 2,694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