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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1 2014가단39777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1.부터 2015. 3. 1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우송건설(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이 2014년경 액면금액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고, 원고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앞면에 지급기일은 ‘2014. 9. 20.’로, 지급지는 ‘경남 남해군’으로, 지급장소는 ‘농협중앙회 남해지점’으로, 수취인은 ‘C D’으로, 비록 발행지는 공란되어 있지만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장소(어음법 제2조 제4항 참조)가 별도로 각각 적혀 있고, 그 뒷면에 별지와 같이 여러 개의 '백지식 배서'가 차례로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에는 ‘선택적으로’ 공동수취인이 적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중 1인인 C이 제1배서인으로 배서함으로써 어음면상 최초의 배서에 연속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제2배서인란에는 어음면상 ㈜ 에스아이엠씨에 의한 형식적 배서가 있으므로 그 배서의 위조 여부에 관계없이 그 배서도 연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루어진 피고 B 명의의 제3배서에도 법률상 흠은 없다.

따라서 원고는 배서가 형식적으로 연속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피고 회사, 그 제3배서인인 피고 B는 합동하여 원고에게 그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우송건설은, 피고 회사가 피고 B 등에게 기망당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