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및휴업급여일부미지급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11. 25.부터 2014. 5. 15. 까지 약 34년 5개월간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등에서 기계수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8. 29. 상병명 ‘우측 주관절 내과염, 우측 주관절 외과염’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2016. 3. 31.까지 요양을 하였습니다.
다. 원고는 요양 중 2016. 3.경 좌측 주관절 통증을 호소하였고 2016. 4. 1. ‘좌측 주관절, 총신전건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을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25.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전항 기재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1474), 피고는 위 법원의 조정권고결정에 따라 2017. 8. 17. 이 사건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2016. 3. 16.부터 2017. 8. 18.까지의 요양급여와 2016. 4. 1.부터 2017. 8. 29.까지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바. 피고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7. 9. 22. 원고에 대하여, 2016. 5. 9.까지의 요양급여 및 2016. 4. 1.부터 2016. 5. 9.까지의 휴업급여만 지급하고, 나머지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는 각 지급하지 않는 처분(이하 ‘요양급여 일부미지급 처분’ 및 ‘휴업급여 일부 미지급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상병의 특성상 자연경과적 치유가 극히 어려운 상병으로 일정기간의 보존치료 후에는 수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