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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20 2016가단578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26.부터 2016. 8.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가.

피고

1.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