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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9 2013고단6071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정함 피고인은 C 명의로 ㈜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8. 위 C 명의로 E과 그녀 소유의 평택시 F 소재 다세대주택(G빌라) 제비동의 총 8세대(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합계액을 6억 4,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301호를 제외한 나머지 7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위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301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던 중, 사실은 위 E으로부터 301호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바 없음에도 위임받은 것처럼 임차인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임대차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 작성의 점 피고인은 2010. 10. 7.경 H에게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지시하고, 이에 H은 2012. 10. 7.경 위 다세대주택 G빌라 105동에서,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경기도 평택시 F에 있는 G빌라 비104동 301호”, 보증금란에 “일천팔백만 원”, 임대인 주소지란에 “경기도 군포시 I빌라 504호”,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J”, 임대인 전화번호란에 “K”, 임대인 대리인란에 “C, 담당자 A”라고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H은 같은 자리에서 영수증 용지의 발행일란에 “2010. 10. 7.”, 금액란에 “오십만 원”, 부동산표시란에 “경기도 평택시 F에 있는 G 비 104/301”, 금원의 명목란에 “계약금”, 발행인란에 "E, 대리인 D"라고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위 E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