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6.19 2017가단54456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별지4]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 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피고 C, 피고 D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 간주에 따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