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4.26 2017노326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각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들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토지 매매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H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할 목적이었으므로 기반공사 등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각 양형 부당( 피고인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 자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이 사건 피해자 K 및 피고인 A가 운영하는 F의 대표이사인 AB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 서 등 당 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그가 운영하는 회사의 기숙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기숙사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토목공사 등 기반공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피고인들 로부터 제한이 없는 완전한 토지 소유권을 이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들에게 기반공사 이행에 관한 내용을 특별히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기 전 다른 공사현장인 G 공사대금 부족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