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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0.13 2016가합23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00원, 원고 B에게 172,966,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8.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