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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1 2015가단24020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492,94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7.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용접공)로서 2011. 7. 7. 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로 328에 있는 피고 회사 공장 내에서 작업대 위에 파이프를 올려놓고 용접작업을 하던 중 파이프 조각이 떨어져 원고의 목부분을 충격하여 사지마비, 경추부 척수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당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 9,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나. 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를 고용하여 위와 같은 파이프 용접작업을 시행한 피고로서는 작업대 위의 파이프 조각 등이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작업대 가장자리에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작업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작업대 위의 파이프 조각이 떨어져 아래에서 작업하던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도 용접작업을 위하여 작업대 위에 파이프를 올려놓은 장본인으로서 위 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킨 다음 아래에서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는 등 작업대를 이용하여 용접작업을 할 때 필요한 통상적인 주의의무 또는 자기안전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