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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평가시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0124 | 상증 | 2000-06-16

[사건번호]

국심2000서0124 (2000.06.16)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금이 을의 자금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서 을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지가 구체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이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차용한 채무라는 주장은 부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상속인들(상속인 OOO, OOO, OOO, OOO, 명세별첨)은 1995.10.6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1996.4.4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1999.4.8 청구인들에게 1995년도분 상속세 76,111,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과정에서 21,733,000원을 감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0 이의신청 및 1999.8.17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상속재산중 OO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소재 토지 330.2㎡, 지상건물 520.14㎡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임대보증금 환산이자율을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인 10%를 적용하였으나, 상속개시당시의 실질이자율인 18%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그의 형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한 채무가 281,605,13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있었음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상속개시당시의 실질 이자율(100분의 18)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상속개시당시의 세법규정을 적용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에 대한 증빙으로 피상속인의 형인 OOO의 채권자확인서 및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특수관계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확인한 채권자확인서는 사회통념상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중 일부는 OOO의 처가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입금처가 OO지점 및 OO동지점으로만 표기되어 있어 동 자금이 OOO의 자금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평가시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2)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제1항에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3. 채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제1항에서『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제6호에서『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이라 함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 당시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재산의 평가방법】제1항에서는『영 제5조 제5항 제1호의 산식 및 영 제5조의 2 제6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의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상속개시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80,000,000원이고, 연간 임대료가 48,000,000원이고, 연간 임대료를 상속개시당시의 전시 규정에 의하여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인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 480,000,000원과 임대보증금 80,000,000원을 합한 56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계상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평가시 상속개시당시의 실질이자율이 100분의 18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1997.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되는 것부터 100분의 18을 적용하도록 개정(1997.4.19 총리령 제629호)되었으며, 이 건 상속개시당시(1995.10.6)에는 전시 법령에 규정에 따라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인 100분의 1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자료 등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형인 청구외 OOO의 OO은행 OO지점(입금자가 OOO과 그의 처 OOO로 표기, 일부는 표기없음) 및 동 OO동지점(입금자가 OO금고, OO신용으로 표기)으로부터 상속개시일(1995.10.6)전인 1991.10.17~1993.12.2 기간동안 24회에 걸쳐 417,455,136원이 피상속인명의의 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OOOOOOOOOOOOOOOO)로 입금되었고, OOO명의의 OO은행 OO동지점으로부터 1993.10.18, 1993.11.3 및 1995.10.2 등 3회에 걸쳐 99,000,000원이 피상속인명의의 다른 예금계좌인 OO은행 OO동지점 계좌(OOOOOOOOOOOOO)로 입금(입금자가 OOO의 처인 OOO로 표기)되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피상속인으로부터 1993.9.8~1995.10.6(상속개시일) 기간동안 14회에 걸쳐 234,850,000원이 OOO명의의 OO은행 OOO지점계좌(OOOOOOOOOOOOO)로 입금(입금자가 피상속인 및 OOO으로 표기)되었고, 상속개시일 후인 1996.2.22~1996.8.21 기간동안 5회에 걸쳐 134,000,000원이 입금(입금자가 피상속인 및 OOO으로 표기)되었음이 예금통장사본 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OO문화사(OO특별시 마포구 소재)라는 상호의 제본업을 상속개시일 후 피상속인의 처인 OOO이 영위하고 있으며, OOO은 주식회사 OO농산(OO특별시 OO구 소재, 청과 도매업)등을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청 통합전산자료(TIS),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일전 사업을 하는 피상속인과 그의 형 OOO이 상당기간동안 그들 또는 처(妻)의 명의로 예금계좌의 입·출금을 통하여 금융거래를 하였다고 보여지나, 피상속인명의의 예입계좌 중 입금자가 OO금고나 OO신용으로 표기되어 있거나 입금처만 알 수 있어, 동 자금이 OOO의 자금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서 그의 형(兄)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지가 구체적인 증빙서류(채권·채무계약서,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내용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이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차용한 채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상 속 인 명 세

성 명

주 소

관계

O O O

OO시 강서구 OO동 OOOO OOOOO 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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