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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9 2020노9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이 모두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각 범행에 사용된 기망의 내용이나 수단이 서로 달라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내지 5, 6 내지 15, 16 내지 20, 21 내지 28, 29 내지 30, 31, 32, 33, 34의 각 범행은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에는 포괄일죄 및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될 것인지, 아니면 경합범이 될 것인지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한 구체적인 설명내용 및 지출의 명목, 각 금원 지급 시점별로 주식회사 F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