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5고정250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00:10 경 용인시 기흥구 C 앞 노상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흰색 스포 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뒤 문짝, 조수석 앞뒤 문짝, 트렁크 부분을 손으로 치고 발로 차서 위 차량의 전 좌우 도어, 후 좌우 도어, 후 범퍼 도장, 트렁크 판금 도장 등에 수리비 약 2,420,000원이 들도록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사진

1. 수사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