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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8 2017고단300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2018.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002』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24. 19:33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이 그 곳 계산대 앞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의 처 F 명의 삼성신용카드 1개를 주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4. 21:14 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매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 신용카드를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그곳 종업원 J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J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000원 상당의 두루마리 휴지, 참기름 등을 교부 받고, 신용카드 승인 전표에 서명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 고단 533』 피고인은 2018. 3. 10. 11:20 경 서귀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63 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상을 엎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0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J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영수증

1. 내사보고 (D 편의점 CCTV 확인 및 첨부), 내사보고 (M 시장 CCTV 확인 및 첨부) 『2018 고단 5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