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2013고단696』 피고인은 2013. 6. 14. 14:00경 안성시 Y에 있는 피해자 Z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준강간 혐의로 수감 중인 남동생 사건의 합의금 500만 원 가운데 200만 원을 내가 보태주고, 위 사건 아버지를 잘 알고 있으니 대신 합의를 해 주겠다. 나머지 합의금 300만 원을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준강간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를 잘 알고 있지도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합의금을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합의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911』
1.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30. 시각불상경 대전 대덕구 AB 시장 내 피해자 AA 운영의 AC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인 달팽이 엑기스 1박스를 480,000원에 팔면 그 대금으로 계약금 3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2012. 10. 30.부터 2013. 7. 30.까지 10개월 간 매월 45,000원씩 분할하여 불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달팽이 엑기스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달팽이 엑기스 1박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5. 대전 대덕구 AE아파트 602호에 있는 피해자 AD의 집에서 자신이 AF 관리부장으로 재직 중이며, 피해자의 아들을 AF에 취직시켜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F에 근무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