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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8 2017가단241004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 A은 망 G의 아버지, 원고 B은 망 G의 형이다.

나. G는 피고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2017. 2. 1.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주식회사 F 오창공장 I동 3층의 ‘오창 14호기 증설 작업’ 현장에서 포장기 설치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일 G가 한 작업은 티칭(teaching) 작업으로서 포장기 내 설비의 작동 순서, 위치, 속도 등 움직임을 설정, 변경하는 작업이다.

위 작업은 작업자가 핸디터치 조작기를 손에 들고 위 조작기를 이용하여 포장기의 각 설비를 설정, 작동하는 방식으로 한다.

G는 혼자서 포장기(이하 ‘이 사건 포장기’라 한다) 안에 들어가 위 작업을 하던 중 16:50경 포장기의 움직이는 설비인 P&P(Pick and Place) 유닛과 고정 설비인 Align Shuttle 유닛 사이에 가슴 부위가 끼어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되었다.

G는 17:26경 J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당시 심정지 상태였으나 심폐소생술 등 치료를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그러나 2017. 2. 2. 03:52경 결국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주식회사 F은 E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포장기를 포함한 오창 14호기의 제작 및 설치를 발주한 회사이고, E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D에 오창 14호기의 제작 및 설치를 발주하였으며, 주식회사 D는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오창 14호기의 제작 및 설치를 발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1호증, 갑 제3, 5호증의 각 1, 2, 갑 제15호증의 1, 을가 제1,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주장 피고 주식회사 C는 G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의 노무제공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