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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5노56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의 동의를 받고 동인이 운영하는 F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대상에게 물품을 주문하였고, 그 물품들도 F으로 배송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대상(청정원) 부산지점 D 영업사원으로서 주식회사 대상으로부터 식자재 등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E 운영의 F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경 위 F이 본사인 주식회사 대상으로부터 할당받은 판매 목표량만큼 물품을 판매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위 F 명의 및 대리점코드로 본사에 물품을 주문하여 F으로 공급받은 후 대신 이를 소매점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위 F에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F 명의로 물품을 주문하여 판매해 왔으나, 미수금 누적 및 덤핑 판매로 인한 손해 발생으로 2012. 6.경부터 2013. 10.경까지 위 F에 지급하지 못한 미수금 총액이 71,997,551원에 이르렀고, 이에 E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위 F 명의로 본사에 물품을 주문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더 이상 위 F 명의로 본사에 식품을 주문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F 대리점 코드를 취득하여 식품을 주문해 온 것을 기화로 2013. 11. 1.부터 2013. 12. 2.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는 범행 일시의 연도가 모두 2014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모두 2013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2013년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기재와 같이 위 F 명의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