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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활용 대상 폐 원재료의 부산물 해당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4-06-10

[법령질의서]제목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활용 대상 폐 원재료의 부산물 해당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활용 대상 폐 원재료의 부산물 해당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폐 원재료(Process loss)가 (질의1)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질의2) 손모량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4-06-10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질의1에 대하여)

귀사가 질의한 인조대리석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 원재료(Process Loss)는 폐수처리제, 연료 등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 활용되므로 부산물에 해당됨.

(질의2에 대하여)

조대리석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 원재료는 손모량에 해당됨. 다만, 해당 폐 원재료와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 중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재활용이 가능한 원재료의 양은 손모량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