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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483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12. 11.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E합동사무소에서 의뢰인인 F의 부동산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E합동공인중개사 허가번호 G 소장 B'이라는 명함을 교부하는 등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6.경부터 2013. 12. 11.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에서 ‘E합동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무등록 공인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E합동공인중개사 간판 등)

1.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