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187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지하 1층에서 ‘D주점’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3. 23:00경 위 ‘D주점’에서 청소년인 E(F생)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자인서
1.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