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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187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지하 1층에서 ‘D주점’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3. 23:00경 위 ‘D주점’에서 청소년인 E(F생)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자인서

1.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