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2.11 2017노16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원심에서 해당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