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4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04: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를 문흥동 방면에서 담 양 창 평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그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9 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원위 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5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수치인 0.05%를 넘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는 별도로 기소되지 않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은...